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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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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광고의 정의

 

정 의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 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 , 제 제외)광고는 의료광고 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 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 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 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인 영업 안내,의료기관 개설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 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1.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함)

정기간행물 :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신문

현수막 :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벽보 :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단 : 옥외에서 배포하는 광고물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주요매체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옥내(건물외벽 제외) 광고물

인터넷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원내 비치 병원보, 소책자 등( , 옥외 배부시 전단으로 간주)

현수막 증 단순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광고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광고

문자광고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

할 경우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철회를 원 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1. 의료광고의 심의기관

 

심의기관(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함)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업무 위탁

위탁 심의단체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

립한 경우)

 

  1. 의료광고의 심의결과 표시

 

심의결과 표시(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함)

심의필 번호

심의기관 :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예외적으로 현수막에는 생략을 허용한다.

 

 

  1.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내용

(의료법 제56,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함)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술기,시술

명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전문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광고 허용)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허

확률적으로 100%, 0% 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등의

표현광고

치료경험담 인용 광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학력표기

의료 직역간 비교광고(,한방 비교)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한방)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 다녔지만 소용없었다(양방)

환부의 지표 전후 비교사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나 환부

사진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용

광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사진 게재 금지

환자 사진게재시 초상권침해에 따른 믄제발생을 감안 사전 환자동의 확인 등 검토

진료과목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

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00클리닉(Clinic) 의료광고에서만 허용되며, 옥외광고물

00클리닉을 표시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과 혼동을

주는 것은 금지 함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수 있으나, 다만, 치과와 한

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

사 등의 용어를 붙일수 없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과목 표시금지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

한방의 경우 ~, ~, ~, ~제 등의 약제는 문헌이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금지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형식의 광고

과장된 내용의 광고

별지 1) 의료법 위반 과장광고 사례 참조

 

 

 

 

 

 

별지 1)

의료법 위반 과장광고 등 사례

 

 

 

의료기관 과장광고 사례별 현황

 

과장광고의 예

 

❍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 부작용이 없습니다.

❍ 신문, 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 치료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 광고

❍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 개발홍보

❍ 최고의, 100% 완치, 소비자 선정우수기관 등

❍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

 

치료효과를 보장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구체적인 위반사례

 

치과의원

 

① 물방울레이저 치과시술, 출혈과 아픔이 거의 없이, 통증과 출혈 이 거의 없음, 無마취 치료 가능, 최고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최 고의 의료 서비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② K.E.Y Laser 기기 소개 과정에서 아프지 않은 편안한 치료, 마취나 통증없이 치료, 무통치료 무통임플란트 (의료법 제 56 조 제 3항 위반)

③ 아프지 않은 마취주사, 무통치료, 무통진료, 레이저 치료를 소개

④ 완벽한 시술 및 첨단장치, 물방울 레이저 치과시술, 무마취, 무 통시술

⑤ 물방울 레이저를 광고하면서 무마취 임플란트, 무통 레이저 임 플란트

⑥ 물방울 레이저 무통치료, 아픔없이 무마취, 마취없이 치료가 가 능하여 통증이 없음

 

성형외과

 

① 무통수면마취, 무통, 무출혈, 카복시테라피 부작용 없음, 비동 일 조건에서의 시술 전후 사진, 신문, 잡지 전문의 칼럼 등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8호)

② 가슴 성형수술시 통증없음, 수술후 흉터 남지 않음, 체험사례 등(의료법 제23조 제1항 위반)

③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기억 없음, 부작용없는 수술법, 코수술 부작용 거의 없음(의료법 제56조 제3항)

④ 가슴 확대 성형 시 부작용 거의 없음, 주걱턱 성형수술시 부작 용 없음 잡지의 컬럼을 통한 광고(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6 호)

⑤ 국내 1위 의료기관, 통증이 수반되지 않은 수술 직후 출혈이 거의 없음, 루메니스 원 시술시 통증 부작용 거의 없어 마취시 술 없이 시술 가능, 방송출연 광고

 

피부과

 

① 레이저 기기, 다이아몬드 필링, 제미니 레이저 시술 등을 광고 하면서 피부과만의 차별화된 줄기세포 지방이식 최첨단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 의료시스템 등 사실적 입증이 불분명한 광 고와 통증이나 출혈이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위반)

② 시술에 의한 통증없음, 전신마취 필요없음, 부작용없음, 수술 후 흉터없음 등을 광고

③ 제네시스 레이저 기기 의한 시술로 통증이 없음 타이탄리프트 무통, 무마취 부작용없음

④ 기계박피술, IPL시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무통 무출혈, 무마취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음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 럼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위반)

⑤ 다이아몬드 필 스케일링, 라이트리프팅타이탄시술, 제네시스 시술 등 광고, 부작용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무통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한의원 경우

 

① 신진대사 활성화, 체지방분해, 체지방제거, 노폐물 제거, 혈액 정화 등의 효과가 있음

② 맞춤한약 , 성장치료, 공진단의 효과 등 광고 (의료법 제 56 조 제2항 제1호)

③ 부작용이 전혀 없다. 최상의 약재, 최고의 안전성, 최선의 효 과 등 광고

④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약 등 광고

⑤ 최고급, 최고의 효과를 자랑,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기 사 또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그리고 가장 흔히 범하고 있는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이나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도 위법사항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