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의 정의
□ 정 의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 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산, 환, 제 제외)광고는 의료광고 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 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 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 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인 영업 안내,의료기관 개설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의 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 의료광고 심의대상(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함)
◇ 정기간행물 :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 인터넷신문
◇ 현수막 :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 : 옥외에서 배포하는 광고물
❍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아닌 주요매체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옥내(건물외벽 제외) 광고물
◇ 인터넷 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 원내 비치 병원보, 소책자 등( 단, 옥외 배부시 전단으로 간주)
◇ 현수막 증 단순의료기관 개설 또는 이전 안내
◇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이 아닌 LCD 모니터 등을 통한 영상광고
◇ LED 전광판을 이용한 문자광고
◇ 문자광고
※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
할 경우 심의대상으로 간주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철회를 원 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한다.
- 의료광고의 심의기관
❍ 심의기관(의료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함)
☞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의거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업무 위탁
◇ 위탁 심의단체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 의사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 치과의사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
– 한의사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
립한 경우)
- 의료광고의 심의결과 표시
❍ 심의결과 표시(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함)
◇ 심의필 번호
◇ 심의기관 : 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 예외적으로 현수막에는 생략을 허용한다.
-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 의료광고의 금지기준 내용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함)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하여 술기,시술
명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전문학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광고 허용)
◇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허
◇ 확률적으로 100%, 0% 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통증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의
표현광고
◇ 치료경험담 인용 광고,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학력표기
◇ 의료 직역간 비교광고(양,한방 비교)
✔ 칼 대지 않고 침으로 치료한다(한방)
✔ 무수히 많은 한의원을 돌아 다녔지만 소용없었다(양방)
◇ 환부의 지표 전․후 비교사진
✔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나 환부
사진은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허용
✔ 광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사진 게재 금지
✔ 환자 사진게재시 초상권침해에 따른 믄제발생을 감안 사전 환자동의 확인 등 검토
◇ 진료과목
✔ 의료기관 종류 명칭과 혼동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
과목 또는 질병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00클리닉(Clinic)은 의료광고에서만 허용되며, 옥외광고물
에 00클리닉을 표시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판과 혼동을
주는 것은 금지 함
➱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수 있으나, 다만, 치과와 한
방의 경우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
사 등의 용어를 붙일수 없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과목 표시금지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
✔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이나,
공인된 학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금지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형식의 광고
◇ 과장된 내용의 광고
✔ 별지 1) 의료법 위반 과장광고 사례 참조
별지 1)
의료법 위반 과장광고 등 사례
□ 의료기관 과장광고 사례별 현황
☞ 과장광고의 예
❍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 부작용이 없습니다.
❍ 신문, 잡지,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 치료효과가 있다는 체험 수기 광고
❍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성형술 개발홍보
❍ 최고의, 100% 완치, 소비자 선정우수기관 등
❍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
※ 치료효과를 보장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 구체적인 위반사례
☞ 치과의원
① 물방울레이저 치과시술, 출혈과 아픔이 거의 없이, 통증과 출혈 이 거의 없음, 無마취 치료 가능, 최고의 임플란트 전문병원, 최 고의 의료 서비스(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② K.E.Y Laser 기기 소개 과정에서 아프지 않은 편안한 치료, 마취나 통증없이 치료, 무통치료 무통임플란트 (의료법 제 56 조 제 3항 위반)
③ 아프지 않은 마취주사, 무통치료, 무통진료, 레이저 치료를 소개
④ 완벽한 시술 및 첨단장치, 물방울 레이저 치과시술, 무마취, 무 통시술
⑤ 물방울 레이저를 광고하면서 무마취 임플란트, 무통 레이저 임 플란트
⑥ 물방울 레이저 무통치료, 아픔없이 무마취, 마취없이 치료가 가 능하여 통증이 없음
☞ 성형외과
① 무통수면마취, 무통, 무출혈, 카복시테라피 부작용 없음, 비동 일 조건에서의 시술 전후 사진, 신문, 잡지 전문의 칼럼 등 (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8호)
② 가슴 성형수술시 통증없음, 수술후 흉터 남지 않음, 체험사례 등(의료법 제23조 제1항 위반)
③ 수술 후 통증에 대한 기억 없음, 부작용없는 수술법, 코수술 부작용 거의 없음(의료법 제56조 제3항)
④ 가슴 확대 성형 시 부작용 거의 없음, 주걱턱 성형수술시 부작 용 없음 잡지의 컬럼을 통한 광고(의료법 제 56조 제2항 제6 호)
⑤ 국내 1위 의료기관, 통증이 수반되지 않은 수술 직후 출혈이 거의 없음, 루메니스 원 시술시 통증 부작용 거의 없어 마취시 술 없이 시술 가능, 방송출연 광고
☞ 피부과
① 레이저 기기, 다이아몬드 필링, 제미니 레이저 시술 등을 광고 하면서 피부과만의 차별화된 줄기세포 지방이식 최첨단 의료 기술과 의료 장비 의료시스템 등 사실적 입증이 불분명한 광 고와 통증이나 출혈이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부작용이 없는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위반)
② 시술에 의한 통증없음, 전신마취 필요없음, 부작용없음, 수술 후 흉터없음 등을 광고
③ 제네시스 레이저 기기 의한 시술로 통증이 없음 타이탄리프트 무통, 무마취 부작용없음
④ 기계박피술, IPL시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무통 무출혈, 무마취 부작용이 거의 생기지 않음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 럼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위반)
⑤ 다이아몬드 필 스케일링, 라이트리프팅타이탄시술, 제네시스 시술 등 광고, 부작용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무통 등의 시술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한의원 경우
① 신진대사 활성화, 체지방분해, 체지방제거, 노폐물 제거, 혈액 정화 등의 효과가 있음
② 맞춤한약 , 성장치료, 공진단의 효과 등 광고 (의료법 제 56 조 제2항 제1호)
③ 부작용이 전혀 없다. 최상의 약재, 최고의 안전성, 최선의 효 과 등 광고
④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한약 등 광고
⑤ 최고급, 최고의 효과를 자랑,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한 기 사 또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그리고 가장 흔히 범하고 있는 ‘무마취, 무흉터, 무출혈, 무통증 시술 가능’이나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칼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도 위법사항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