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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가이드라인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가이드라인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word3

     

    블로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플랫폼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광고법 법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는 과장광고와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때문에 매우 민감하며 중요합니다.

     

    블로그를 예를 들어본다면…

    체험단이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엄연히 광고에 속합니다.

    광고글임에도 불구하고 그부분을 빼버리고 후기 글처럼 작성해버리면 보는 이들은 그 글이 진짜 후기인지 대가성(무언가를 받고) 글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광고글인데 광고가 아닌척 속인글이 되버리니 소비자를 기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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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하여 표시광고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단지 광고글을 광고라고 소비자에게 알리면 되기때문에 알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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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직접 시간 나실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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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입니다.

    아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암기 하셔야 합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규정 –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1.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한다.

    2.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게제한다.

    3.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표시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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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올라와있지만

    혹시라도 과거 내용과 최신내용 중 어느부분이 수정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2020년 9월 공정위 가이드라인 PDF파일을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별첨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꼭 한번 이상 읽어보시고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늘리려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포함됩니다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포함됩니다

    정밀진단 블로그 검색 누락 상태
    [ N7052PXK4135HZ08KLUK5781J ]
    신청시각: 1단계 자동 시작 2021-09-02 17:39:57
    블로그 지수: 529 점
    검색문서: 505건 (공유: 0건, 검색비허용: 1건)
    
    유사: 1건
    누락: 2건
    
    블로그상태 [ 양호 ]

     

    혹시 운영하고 계신 블로그에 과장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나도모르게 내가 허위사실을 올리고 있지 않는지 이번 글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블로그는 블로그 지수와 유사,누락 문서에서는 양호한편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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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과 톡톡을 통하여 상담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실제 체험을 하지 않는 홍보글은 작성하지 않으셨고 모두 직접 체험과 사용한 리뷰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글에서는 작성하면 안되는 홍보글과 작성해도 될 홍보글 사이에서 작성해도 되는 홍보글 위주로 적으신것이죠.

    블로그 검색 누락 원인 저품질 걸리는 홍보글

    이 부분은 매우 잘하고 계셨습니다. 짝짝짝~

     

    블로그 방문자가 올해 초에는 3천명이상이셨는데 어느순간 1000명대 이하가 되셨고..최근에는 평균이 500명 이하로 떨어지고 계신상태입니다.

    이 블로그의 리스트를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하고 있는 제목이 많이 존재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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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에는 과장광고와 허위광고가 포함됩니다.

    ” 아로마관리 잘하는 ㅇㅇㅇ 업체명 ” -> 과장광고

    ” 창원 살빼는 한약 ㅇㅇㅇ 업체명 ” -> 이부분은 허위사실에 포함됩니다.

    ” 네일 잘하는 ㅇㅇㅇ ” -> 과장광고이며 허위 사실이 될수도 있으니 조심해야할 문구입니다.

    ” ㅇㅇ피부과유명한곳 ” 이러한 문구는 제목으로 적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업체에서 요청하더라도 무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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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목 전체로 검색시 5월까지 올린 글은 다 1위로 뜨는데 6월부터 작성된 글은 1위에 안뜨더라구요 ㅠㅠ 이것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그래프를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6월에 작성한 글 보면 케이뱅크, 현금, 행운상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저도 랜덤박스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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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박스, 행운박스 이런것들이 내가 돈을 내가 얻는 획득 상품이라면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위의 행운상자는 그런게 아니겠지만 게임에서 1만원 내고 랜덤박스에서 1만원치 안되는 상품이 나오는거 아시죠?

    혹은 그 이상 상품을 넣을 확률 넣어서 랜덤박스 파는 업체를 보셨을겁니다.

    자칫 벌금형까지 나올수 있으니 그러한 광고는 합류하지 않으셔야합니다.

     

    표시광고법 관련하여 제가 이전에 올린 자료가 있는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표시광고법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PDF 파일 다운받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