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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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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대상 17

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대상

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스팸문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듯 하여 스팸문자 신고로 과태료를 내고 계십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KISA측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 다음, 구글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대량문자를 한명에게라도 보냈다면 불법스팸발송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찰에게 연락이 옵니다.

합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실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보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네이버, 구글에서 프로그램 이용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 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네이버, 구글, 포털 등에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으로 수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계시다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즉시 그 프로그램은 삭제하시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발송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글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게시글의 모든 미디어 자료는 KISA 118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KISA 담당님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불법 스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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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광고성 문자는 형사처벌 과태료 대상 18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뜻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부터 제50조의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 글을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영이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오해하고 네이버, 구글 등 웹사이트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6조 제2항 제1호를 먼저 확인해보면 명백하게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라는 부분이 영리목적의 홍보성 문자를 발송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업체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거는 목적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업체 잘되라며 다른사람들에게 그 업체의 연락처를 소개시켜줄때에도 가능하겠군요. 전화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체에 영업하는순간 스팸문자처럼 전화영업스팸전화처리되어 이 역시 문제가 커지게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발송 절대 할 수 없는 경우

  • 수집한 전화번호에 대한 사전 동의가 안되어져있는 모든 경우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오픈되어있는 회사,기업,소상공인 전화번호를 프로그램으로 수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 할 경우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번째로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것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두번째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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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수사 및 행정처분

전화번호 수집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상에 공개된 전화번호를 수집 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연류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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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문자 신고방법

스팸신고자는 118로 신고만 하면 모든 프로세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불법스팸문자가 매일마다 많이 오죠? 신고한번하면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또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배로 늘어나기때문에 다음번에스팸문자를 보내기가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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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

검찰로부터 수사에 해당하는 대상

검찰 수사에 해당하는 대상이 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지게됩니다.

검찰수사 대상에는 보통 의도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즉 알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1. 연락처에 변칙표기
  2.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3. 수신거부 번호 잘못제공 (연락안되는 전화번호 등록)
  4. 연락처에 특수기호 표기
  5. 연락처 자동수집 프로그램 사용

스팸문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발송자는 이를 대충 발송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발송하는 문자가 불법스팸문자로 되면 안되기때문에 광고성 문자를 하나 발송하더라도 수십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광고)로 시작하는 문자를 인위적으로 글자를 바꾼다던지 특수문자를 넣는다던지 (광*고) 수신거부번호를 일부로 마지막 번호를 틀리게 작성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080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는 이미 자신이 하고 있는 인위적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락처(개인정보,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는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것 또한 일부로 인위적으로 했기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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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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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
  2. 수신거부의사 무시
  3. 야간시간대 광고성 정보전송
  4. 표기의무 위반
  5. 수진거부, 동의 철회시 비용발생 (무료수신전화번호 등록)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기준

보통 나는 초범인데 잘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겁니다.

이런생각을 갖고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수사 대상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태료는 선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20% 범위내에서 선처를 해주기는 하지만 1회 과태료가 각 항목에 따라 상이하지만 300만원, 750만원이므로 20% 정도 감경됩니다. 60만원, 150만원을 의견제출 기한 내에 10일안에 자진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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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금 이미 불법스팸을 발송한 상태인가요?

빨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여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처 118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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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 의뢰 대상자 (개인 또는 법인) 및 위반 내용(위반조항 등) 적절성 검토

  • 위반사실 입증자료 불충분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추가자료 및 재조사 요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당자사의 서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20% 범위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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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집증자료) 등을 참조하여 위반여부 검토

  •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입증자료 불충분 및 미제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 (질서법 제 17조)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 되는 사실 등
  2.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의 내용과 그 요건 등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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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을 받는 경우

광고문구 시작에 교묘하게 특수문자 혹은 글자를 변경한 경우

(광*고) (홍보) (정보) 등 특수문자 포함이나 글자 변경 등

무료수신거부전화번호 미등록 및 번호를 틀리게 변경하는 경우

수신거부전화(무료 표기 안할경우) , 060-xxx-xxxx, 010-xxxx-xxxx, 무료수신거부전화 미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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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송 위반, 행정처분 절차 및 사례 동영상 교육

아래 영상은 KISA측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대상 불법스팸 전송방지 인식제고 교육 영상입니다.

8분 13초짜리 영상이므로 10분정도 시간내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과 잘 못 알고 있는 사실을 바로 잡아줍니다.

출처: 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 대응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신단부터 수신단까지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문자 발송에 대한 의식부터 바뀌어야 하므로 꼭 불법스팸 관련하여 공부하셔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체계를 만들어놓았기에 이를 빠져나갈 스패머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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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필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사 사칭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사업 깨끗한 디지털 문화

우리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2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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